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별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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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29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전버조 제2025-165호(2025.4.1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2.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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