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30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5. 28.(수) ~ 6. 12.(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