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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30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5. 5. 28.(수) ~ 6. 12.(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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