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29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다음글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