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연락 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5. 14.(수)~5. 28.(수)
붙임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다음글 | 학원 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