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
||||
1.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절절차법」제14조, 제21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5. 14.(수) ~ 2025.5.28.(수)
붙임 학원 등록말소 청문실시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다음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