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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08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위 관련 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4. 30.(수)∼5. 23.(금) -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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