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30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붙임  학원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이전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