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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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30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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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5월 20일(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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