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무단폐원(소) 추정학원(교습소)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4호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학원등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17.(월) ~ 3. 31.(월)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이전글 |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다음글 |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