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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무단폐원(소) 추정학원(교습소)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18 조회수 11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4호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학원등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17.(월) ~ 3. 31.(월)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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