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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18 조회수 8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2025. 3. 17.(월)~3. 31.(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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