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
||||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2025. 3. 17.(월)~3. 31.(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24년 상반기 무단폐원(소) 추정학원(교습소)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다음글 | 학원 행정처분 (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