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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14 조회수 9
첨부파일

1.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2.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3. 14.(금) ~ 2025. 3. 28.(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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