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3477(2025. 3. 5.,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안)”)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무단폐쇄에 따른 미운영)한 다음 6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하나,
3. 폐문 부재, 연락 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3. 13.(목)~3. 27.(목)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