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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3.14 조회수 7
첨부파일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평생교육건강과-3477(2025. 3. 5.,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안)”)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무단폐쇄에 따른 미운영)한 다음 6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하나,

 

3. 폐문 부재, 연락 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3. 13.(목)~3. 27.(목)

 

 

 

붙임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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