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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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2.0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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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737(2025. 2. 3.)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자(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설립자(운영자) 부재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2. 3.(월) ~ 2025. 2. 17.(월)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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