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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2.05 조회수 6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2025. 2. 3. ~ 2025. 2. 21.(19일간)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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