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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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24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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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통지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 24.(금)~2025. 2. 18.(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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