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24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통지를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3. 해당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 24.(금)~2025. 2. 18.(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다음글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