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5.01.13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라.「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1조 마.「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생활교육과-292(2025.1.6.) 2. 위 호에 의거 무단폐원(소)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13.(월) ~ 2025. 1. 27.(월)
붙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