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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3 조회수 5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라.「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1조

  마.「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생활교육과-292(2025.1.6.)

2. 위 호에 의거 무단폐원(소)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 13.(월) ~ 2025. 1. 27.(월)

 

붙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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