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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5.01.13 조회수 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기간: 2025. 1. 10.(금) ~ 2025. 1. 23.(목)

 

 

붙임  1. 학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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