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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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24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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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평생체육과-12769(2024.12.18.,“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안)”)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9조 라.「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2. 관할 세무서의 폐업처리(사업장없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2. 18. (수) ~ 2025. 1. 2. (목)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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