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수정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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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17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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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23.(월)
붙임 1.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재수정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과태료 자진납부 수정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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