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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2.10 조회수 9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2. 9.(월) ~ 2024. 12. 23.(월)

 

붙임  1.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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