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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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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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송달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누리집에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2024. 12. 9.(월) ~ 12. 23.(월)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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