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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2.04 조회수 9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4. 12. 5. ~ 2024. 12. 19.(15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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