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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김동관 등록일 24.12.04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교육과-45333(2024. 12. 3.)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자 하며,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3.~  2024. 12. 16.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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