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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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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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교육과-45333(2024. 12. 3.) 2.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자 하며,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3.~ 2024. 12. 16.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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