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08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8.(금) ~ 11. 22.(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교습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