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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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관 | 등록일 | 24.11.08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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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주소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8.(금) ~ 11. 22.(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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