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4.1.1.자 시행)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11.27 조회수 116
첨부파일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2024.1.1.자 시행) 안내

 

2023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을 2024.1.1.자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교습단가 기준표: [붙임1] 참조

 

2. 적용대상: 고창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3. 교습비 변경 신청: [붙임2]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 부가 서류 없음]


단, 교습비등조정통보서에 의한 약식 신청은  2023.12.31.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제출 시 기존 교습비 변경 등록 절차를 준수


붙임 1. 고창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1부.

       2. 교습비등 조정 통보서 1부.  끝.


    이전글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다음글 [알림]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