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재안내 |
|||||
---|---|---|---|---|---|
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6.27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
|
||||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재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713(2023.6.21.)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에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가.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나. 교육사이트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경기도 지식(인) 3) 중앙교육연수원 4)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다. 제출서류: 이수증 또는 교육실적보고서[붙임] 라.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이전글 | 2023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안전점검 준비서류 안내 |
---|---|
다음글 | [알림]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