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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재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3.06.27 조회수 99
첨부파일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 재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713(2023.6.21.)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이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에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가.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나. 교육사이트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경기도 지식(인)

    3) 중앙교육연수원

    4)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

  다. 제출서류: 이수증 또는 교육실적보고서[붙임] 

  라.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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