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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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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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8.30.)
2.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에서 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 하였고, 2023.8.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5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4급 감염병"에 해당 나. (소독 및 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다.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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