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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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3.06.05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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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단계 조정: '심각'에서 '경계')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339(2023.5.26.) 2. 코로나'심각'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6.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관리지침 변경안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4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6.1.(목)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 내용 1)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기 권고 시간(5일)동안 등원 중지 권고 2) 소독 및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3) 방역 물품: 적정 수량 비축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4판) 1부.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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