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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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병수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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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
간 (8.23.~9.5.)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한 바,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특히, 최근 기숙학원에서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발생한 바, 학원 공통방역수칙뿐만 아니라 다음
? 기숙학원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PDF)파일 1부.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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