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학원 안내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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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병수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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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13세 이하 학원종사자 께서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시고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21.8.23. ~12.13. 3) 교육대상: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학원) ( ※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13세 이하 학원 해당)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원) 5)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1644-5865, http://red.hunet.co.kr
붙임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학원)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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