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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작성자 김수경 등록일 24.03.12 조회수 195
첨부파일

< 2024학년도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

 

1.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한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2. 추진 내용

  - 특수교육 요구 영유아에 관한 정보와 자료 수집, 지속적 관리 상담

  - 장애 영아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이행 철저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처음학교로 입학시스템 실시 이전 배치 완료

  - 취학유예 및 면제의 경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학급 소속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3.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구 분

추진 내용

도입 시기

- 20243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ㆍ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 검사요망 이상 단계

단계구분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 원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우선 지원(생년월일 기준)

지원 금액

- 1인당 1,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 범위

- 진단비, 검사비 항목

지원 방법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 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1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

- 통장 사본 1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4. 문의: 063-560-1684(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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