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분컷] 내부 관리계획 개정 등_공문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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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인정보보호 | ||||
작성자 | 김형주 | 등록일 | 21.11.25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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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을 끝자락에 다다른 오늘입니다~ ^^ 금년에도 내부 관리계획 개정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기존 내부 관리계획에 변경사항 수정편집하셔도 되겠지만. 간편한 문서처리 방법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내역 충분히 숙지하신 것을 전제로.. 5분컷 도전합니다. 도저~~~ㄴ!!
1. 자료 준비 - 관련 폴더 하나 만들고 - 기존의 학교 내부계획 파일을 옮겨 붙여넣기 - 도교육청 문서(미래인재과-25253(2021.11.25.)를 열어 붙임파일 3~5번 3개 파일만 폴더에 저장 (붙임5 파일을 중심으로 편집 진행합니다~~)
2. 내부관리계획 편집 - [재개정이력 편집] 붙임-5 작성 예시 파일을 열어 "재개정이력" 페이지의 4번 행 복사 기존 학교 내부관리계획 파일 열어 "재개정이력" 표 맨 하단에 셀 한줄 추가 새로운 줄에 붙여넣기(내용 붙여넣기) 후, 순번과 날짜 입력, 겉표지 연/월 수정후, 겉표지~재개정이력 두쪽만 복사 붙임-5 겉표지-재개정이력 두페이지에 붙여넣기(덮어쓰기) - (내용수정) 붙임-5 제1장제1조 "ㅇㅇ학교"에 학교명 수정 입력, 파일 저장(Ctrl-s)하기 여기까지 해서 수정편집은 끝~! - (파일명 바꾸기) 5_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학교) 작성 예시 ▶ 붙임1_내부 관리계획 개정(안) 3_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절차 ▶ 붙임2_개인정보 목적 외... 4_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3_개인정보 보호법...
3. 내부걸재문서 작성 - 별도 첨부해드린 샘플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행실태 자체 점검 - 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결과 내부결재 필수) 금년 중 점검 실시한 학교는 내년으로 미루셔도 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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