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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7
첨부파일

1. 관련 및 근거

  가.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재정평생교육과-47, 2026.1.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7

  다.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 제4(송달)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주소지 불명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 19.() ~ 2026. 2. 2.() (15)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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