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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1.09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교습비등의 반환 등)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교습비등의 반환 등)

  다.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행정처분기준 등)

2. 행정처분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1. 9.()~ 2026. 1. 22.() 14일간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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