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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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9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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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다.「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행정처분기준 등) 2. 행정처분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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