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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12.31 조회수 1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교습소 교습자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말소 등이 확인된 교습소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교습소 교습자를 특정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2. 31.(수) ~ 2026. 1. 14.(수)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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