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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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8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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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9. 8.(월)~9. 22(월)
붙임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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