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원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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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12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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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행정절차법」 제9조, 제14조 및 제21조 다.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1418(2025. 7. 16.) 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13916(2025. 7. 18.) 마. 평생교육건강과-9397(2025. 8. 7.) 2.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8. 11.(월) ~ 2025. 8. 22.(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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