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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7.15 조회수 3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사업자 폐업 후 폐원 신고를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5.(화) ~ 7. 29.(화)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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