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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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0 | 조회수 | 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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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4.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7. 9.(수) ~ 2025. 7. 23.(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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