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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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5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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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2(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등) 마.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상주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년 6월 20일(금) ~ 2025년 7월 11일(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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