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송달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기간:2025. 6. 16.(월) ~ 6. 30.(월)
붙임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