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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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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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나. 「민법」 제3조 다. 「행정절차법」 제9조 및 제14조제4항 3.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2025. 6. 13.(금) ~ 6. 30.(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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