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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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9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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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5. 6. 4.(수) ~ 2025. 6. 19.(목) 3.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 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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