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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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9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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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하지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등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학원법 제10조제2항에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위해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28.(수) ~ 2025. 6. 11.(수)
붙임 학원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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