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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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7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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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ㆍ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3.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5. 26.(월) ~ 2025. 6. 9.(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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