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5.26 조회수 4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직권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26.(월) ~ 2025. 6. 9.(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일정안내
다음글 과태료 및 중가산금 2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