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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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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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직권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26.(월) ~ 2025. 6. 9.(월)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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