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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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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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라. 양주교육지원센터-2733(2025. 5. 7.) 2. 연락두절,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5. 7.(수)~2025. 5. 21.(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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