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4.23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2명에 대하여 재산 압류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연락 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5. 4. 23.(수)~5. 7.(수)

 


붙임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다음글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